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8조 (선발의 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보수사경과자는 안보수사경과자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이라 한다)과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안보수사경과자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1. 제1차시험 : 안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규 및 이론, 실무지식 등을 출제한 선발시험2. 제2차시험 : 서류심사
선발시험은 연 1회 실시하며,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1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5년 간 이 규칙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경찰청장은 안보수사경과자 선발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선발 계급ㆍ인원ㆍ기준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선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선발기준은 안보업무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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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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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