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9조 (전산자료의 입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안보경찰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관련 전산자료를 입력ㆍ관리하고, 그 자료를 인사운영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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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해제심사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제15조 · 결정의 통지제16조 · 이의제기제17조 · 교육제18조 · 근무여건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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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