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9조 (전산자료의 입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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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안보경찰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관련 전산자료를 입력ㆍ관리하고, 그 자료를 인사운영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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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안보경찰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관련 전산자료를 입력ㆍ관리하고, 그 자료를 인사운영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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