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0조 (안보수사경과의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안보수사경과를 부여한다.1. 제8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2. 안보경찰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 된 사람
②안보수사경과 부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보수사경과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12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2.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3. 제12조제1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4. 그 밖에 안보업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③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인한 제외기간은 안보수사경과가 해제된 날부터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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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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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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