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4조 (인사운영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의 부서에는 안보수사경과자를 배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사경과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의 부서에는 안보수사경과자나 수사경과자가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른 경과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근무경력, 교육훈련이력, 적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부서 중 안보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감 이하 승진자(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전보를 유보할 수 있다.
안보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의 경우 5년간 제3조제1항제1호의 부서에 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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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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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