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결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해제심사위원회의 해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 결정 사실과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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