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6조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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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보경찰의 전보는 제3조제1항제1호 부서장이 그 밖의 각 호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권자(「경찰공무원임용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합하여 추천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임용권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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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보경찰의 전보는 제3조제1항제1호 부서장이 그 밖의 각 호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권자(「경찰공무원임용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합하여 추천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임용권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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