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6조의4 (안보수사관 인력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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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안보수사경과자나 수사경과자 중 안보수사부서 전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근무경력, 수사역량 등을 고려하여 안보수사관 인력풀을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안보수사경과자나 수사경과자 중 안보수사부서 전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근무경력, 수사역량 등을 고려하여 안보수사관 인력풀을 구성한다.
②제3조제1항제1호의 부서 중 안보수사대 및 안보수사팀의 수사관은 안보수사관 인력풀 등재자 중에서 선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보수사관 인력풀의 선발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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