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4조 (해제심사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 안보수사경과 해제심사 대상자(이하 "해제심사 대상자"라 한다)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제심사 대상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제심사 일정의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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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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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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