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4, 제4장,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12. 29, 2003. 1. 3., 2003. 12. 22, 2015. 7. 21>
제15조(신용사업회계의 자금 전용) 조합이 신용사업회계의 여유자금을 경제사업, 지도사업 등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일정률의 이자를 계상한다.
제15조의2(회계기준등)
①조합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이 규정 및 금융위가 정하는 상호금융기관의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한다.
②이 규정 및 제1항의 상호금융기관의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의3(채권의 대손상각)
①조합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대손상각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분기말 2월전까지 중앙회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한 대손인정결과를 매사업년도 경과후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상각처리한 채권의 잔액을 재무상태표 주석사항에 대손상각채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5.>
④조합에 대한 대손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중앙회에 대한 대손상각 절차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4(외부감사인 변경)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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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