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의4, 제4장,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12. 29, 2003. 1. 3., 2003. 12. 22, 2015. 7. 21>

제15조(신용사업회계의 자금 전용) 조합이 신용사업회계의 여유자금을 경제사업, 지도사업 등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일정률의 이자를 계상한다.

제15조의2(회계기준등)

조합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이 규정 및 금융위가 정하는 상호금융기관의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한다.
이 규정 및 제1항의 상호금융기관의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의3(채권의 대손상각)

조합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대손상각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분기말 2월전까지 중앙회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앙회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한 대손인정결과를 매사업년도 경과후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상각처리한 채권의 잔액을 재무상태표 주석사항에 대손상각채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5.>
조합에 대한 대손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중앙회에 대한 대손상각 절차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4(외부감사인 변경)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2. 조문 관계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