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12조 (재난현장지원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재난현장지원반을 편성하고, 재난현장에 파견 등 재난현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난현장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의 기상관측 지원2. 재난현장에 대한 위험기상의 분석 또는 기상 예보 및 특보의 전달 및 설명3. 재난현장에서의 지역 언론 등 관계 기관 대응 및 지원4. 그 밖에 방재기상본부장 또는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현장지원반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후 방재기상본부장과 방재기상지방본부장에게 업무의 수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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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기상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방재기상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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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