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6조 (방재기상정책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재기상정책부장은 예보국장이 된다. 다만, 예보국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보정책과장 또는 예보기술과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방재기상정책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기상정책에 관한 방재부본부장의 보좌2. 기상청 방재기상업무 정책 및 대책 수립ㆍ조정 실무 총괄3. 선진예보시스템 등 기상청 예보와 특보에 관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4. 그 밖에 방재기상업무 정책 및 대책 수립ㆍ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방재기상정책부장 아래에 정책기술반과 행정반을 둔다.
정책기술반은 예보정책과, 예보기술과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전담 근무시간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기간 중 매일 1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로 한다.
정책기술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상황 보고2.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에 따른 상황전파 및 비상근무 수행보고서 작성 등 행정사항3. 예보 관련 시스템 운영ㆍ관리4. 관계 기관,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기상기후자료 작성 및 제공5. 그 밖에 방재기상정책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행정반은 기상청 본부 각 부서에 소속된 사람(감사담당관, 대변인 및 디지털소통팀에 소속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구성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상ㆍ고층ㆍ해양기상관측망 감시 및 관련 상황 대응 지원2. 기후 통계 및 자료 등 관리 및 관련 행정 지원3. 청사 및 시설물 관리, 안전점검 등 지원4. 그 밖에 방재기상정책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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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기상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방재기상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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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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