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6조 (방재기상정책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재기상정책부장은 예보국장이 된다. 다만, 예보국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보정책과장 또는 예보기술과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②방재기상정책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기상정책에 관한 방재부본부장의 보좌2. 기상청 방재기상업무 정책 및 대책 수립ㆍ조정 실무 총괄3. 선진예보시스템 등 기상청 예보와 특보에 관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4. 그 밖에 방재기상업무 정책 및 대책 수립ㆍ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방재기상정책부장 아래에 정책기술반과 행정반을 둔다.
④정책기술반은 예보정책과, 예보기술과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전담 근무시간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기간 중 매일 1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로 한다.
⑤정책기술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상황 보고2.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에 따른 상황전파 및 비상근무 수행보고서 작성 등 행정사항3. 예보 관련 시스템 운영ㆍ관리4. 관계 기관,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기상기후자료 작성 및 제공5. 그 밖에 방재기상정책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⑥행정반은 기상청 본부 각 부서에 소속된 사람(감사담당관, 대변인 및 디지털소통팀에 소속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구성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상ㆍ고층ㆍ해양기상관측망 감시 및 관련 상황 대응 지원2. 기후 통계 및 자료 등 관리 및 관련 행정 지원3. 청사 및 시설물 관리, 안전점검 등 지원4. 그 밖에 방재기상정책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재기상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방재기상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재기상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