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14조 (비상근무 발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재기상본부장과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기상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비상근무의 단계 및 비상근무 인원 등을 조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1. 기상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한 경우. 다만, 태풍 상황에 대한 비상근무는 방재기상본부장이 발령한다.2. 기상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기상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재기상상황부장은 기상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방재기상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방재기상본부장은 비상근무 발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방재기상상황부장은 휴일 또는 야간에 방재기상본부장을 대신하여 비상근무 발령 상황을 전파할 수 있으며, 비상근무 대상자가 응소할 때까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을 상황반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방재기상지원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 방재기상업무지침에 따라 비상근무 인원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재기상지원센터장은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방재기상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기상레이더센터장은 기상레이더센터 상황지원반 인원을 비상단계에 따라 국가기상센터 내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정책기술반, 행정반, 재난대응지원반, 분석지원반, 상황지원반을 구성하는 각 부서(이하 "각 반 부서"라 한다)에서는 비상근무 대상자 명단과 비상근무 연락을 담당할 연락책임자를 2명 이상 지정한 명단(이하 "연락책임자 명단"이라 한다)을 방재대책기간 전에 방재기상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연락책임자가 변경된 때에는 즉시 방재기상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방재기상본부장은 태풍 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했으나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을 수 있다.
방재기상본부장은 비상근무 대상자 명단을 고려하여 별표 3의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발령 사항을 연락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비상근무 발령 사항을 통보받은 연락책임자는 비상근무 대상자가 2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가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발령된 경우와 교통두절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비상근무 대상자가 2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락책임자가 방재기상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며, 방재기상본부장은 비상근무 대상자를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여 응소하도록 할 수 있다.
방재본부장은 심각한 위험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 대상자의 교육 및 휴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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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기상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방재기상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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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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