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19조 (특별관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재기상본부장은 방재기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재기상지방본부장에게 고층 및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한 특별관측을 지시할 수 있다.
방재기상본부장은 폭염 등의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기상지방본부장에게 특정기간 및 장소 등을 정하여 특별관측을 지시할 수 있다.
휴일 또는 야간에는 방재기상상황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관측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기상관측차량을 재난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관할 지역의 위험기상 대비 특별관측 수행을 위하여 자체 방재기상업무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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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기상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방재기상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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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