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22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방재기상정책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예보기술과장, 재해기상대응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예측과장, 해양기상기후과장, 수치예보기획과장2. 외부위원: 방재 관계 기관의 재난 관련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보정책과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경감을 위하여 방재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관할 방재기상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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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기상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방재기상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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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