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22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방재기상정책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예보기술과장, 재해기상대응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예측과장, 해양기상기후과장, 수치예보기획과장2. 외부위원: 방재 관계 기관의 재난 관련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보정책과장이 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경감을 위하여 방재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⑤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관할 방재기상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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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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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기상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방재기상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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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2조 ·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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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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