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21조 (방재기상정책협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재기상정책부장은 방재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방재기상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방재기상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협의한다.1. 방재기상업무 정책 및 대책의 수립ㆍ시행2. 방재 관계 기관별 방재기상대책3. 방재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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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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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기상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방재기상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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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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