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7조 (방재기상지원부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재기상지원부장은 재해기상대응과장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재기상본부장은 재해기상대응과장이 방재기상지원부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해기상대응과 소속의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방재기상지원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1. 방재기상본부장의 보좌2. 비상상황에 대한 방재기상지방본부, 방재기상지원센터 등과의 협력3. 비상근무 중 국가기상센터 운영 총괄4. 재난대응지원반 및 분석지원반 운영 총괄5. 그 밖에 방재기상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방재기상지원부장 아래에 재난대응지원반과 분석지원반을 둔다.
재난대응지원반은 재해기상대응과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전담 근무시간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기간 중 매일 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재난대응지원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상황 보고2.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에 따른 상황전파 및 비상근무 수행보고서 작성 등 행정사항3. 관계 기관,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기상기후자료 작성 및 제공4. 상황점검회의 운영 및 지시사항 처리5. 그 밖에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분석지원반은 재해기상대응과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기상 특성 및 발달 가능성 집중분석2. 위험기상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ㆍ배포 등 관계기관 및 대국민 대응3. 그 밖에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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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기상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방재기상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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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