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12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2.>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대검찰청 당직책임자는 관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2회 이상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3-4개청을 임의로 선정 시차제로 당직근무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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