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16조 (비상근무의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2.>

1. 조문 원문

각 실ㆍ과장은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정비 2011.8.1>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신설 2011.8.1>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신설 2011.8.1>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신설 2011.8.1>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검찰총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신설 2011.8.1><개정 2015. 1. 1> <일부개정 2023. 2. .>
각 실ㆍ과장은 비상근무기간중 각 실ㆍ과 업무수행의 계속성 유지와 비상근무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일부 직급(특히 하위직)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비상근무 인원을 편성하고 그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내용정비 2003.7.15> <내용정비 2011.8.1>
운영지원과장은 각 실ㆍ과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을 종합하여 비상당직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직제정비 2011.8.1>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8.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