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20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2.>
1. 조문 원문
<조문 신설 2011.8.1>
①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해 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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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의2조 · 발령 및 해제제16조 · 비상근무의 요령제17조 · 비상연락체계제18조 · 비상소집제19조 · 비상당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0조 ·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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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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