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10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2.>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 내의 화재 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 작업
당직근무자는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서초경찰서) 및 예비군 중대장에게 연락2. 무기고 등 중요시설에 연락3. 유관기관 당직실에 연락
당직근무자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한 임무를 수행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경우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다만, 특히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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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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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