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0 · 소관 대검찰청 · 총 26조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 훈령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6-01-20 · 시행 2026-01-20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2.>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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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11조 당직감사제12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제13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4조 당직근무사항 보고제15조 비상근무의 목적제15의1조 비상근무의 종류제15의2조 발령 및 해제제16조 비상근무의 요령제17조 비상연락체계제18조 비상소집제19조 비상당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제20조 관외출타 승인제21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2조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제23조 직원의 거주지등 변동사항 신고의무제3조 당직실의 설치 및 운용제4조 당직의 편성제5조 당직차량의 운영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8조 숙직 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