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2.>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다음과 같이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1. 대검찰청 당직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 <개정 2003.7.15> <직제정비 2011.8.1>2. 정보통신과 통신 및 전산 당직은 정보통신과장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내용정비 2003.7.15> <내용정비 2011.8.1>
②당직근무자는 전항의 당직신고 전에 각 당직 주무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내용정비 2011.8.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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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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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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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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