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8조 (숙직 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2.>

1. 조문 원문

숙직근무자는 24:00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대 취침할 수 있다. <일부삭제 2003.7.15>
당직근무자(평일 근무 정보조자는 제외한다)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0.>
전항의 일정 시간은 평일 당직근무의 책임자 (전산 및 통신당직 책임자ㆍ보조자 포함)는 4시간, 부보조자는 7시간, 토요일 또는 공휴일 당직근무의 책임자, 정ㆍ부보조자, 전산 및 통신당직 책임자ㆍ보조자, 행정지원(운전) 당직자는 8시간을 의미한다. <신설>
당직근무의 책임자는 그 근무 종료시각에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중 오전(09:00~14:00) 또는 오후(14:00~18:00) 시간을, 부보조자는 그 근무 종료시간에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중 1시간의 범위 내(09:00~10:00)에서 담당자와 대직자에게 당직 업무 및 통상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후 그 이후부터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휴무할 수 있다. 소속부서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기존
항 일부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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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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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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