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22조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2.>
1. 조문 원문
①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비보완 책임자와 각 실ㆍ과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지명한다. <내용정비 2011.8.1>1. 정비보완 책임자 : 운영지원과장 <직제정비 2011.8.1>2. 각 실ㆍ과 정비담당자 : 각 실ㆍ과 총무담당 사무관(또는 선임사무관) 다만, 사무관이 없을 경우 총무담당계장 <내용정비 2011.8.1>
②각 실ㆍ과 정비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비상 소집대장을 확인 점검하여 거주지 등 변동사항을 정비보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용정비 2011.8.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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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비상소집제19조 · 비상당직제20조 ·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제20조 · 관외출타 승인제21조 ·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2조 ·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직원의 거주지등 변동사항 신고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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