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15조의1 (비상근무의 종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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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1(비상근무의 종류) <조문 신설 2011.8.1>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발령한다.
2.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3.비상근무 제3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예상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4.비상근무 제4호 :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국지도발, 재해ㆍ재난, 기타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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