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4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2.>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책임자와 보조자로 구성한다.
대검찰청 당직책임자는 대검찰청 소속 5급 공무원(사무관 대우 및 대우 예정자 포함)으로 하고, 대검찰청 당직보조자 및 각급 검찰청 당직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 일직책임자는 4급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당직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 보조자를 둔다. 보조자는 6급 이하 소속 공무원(5급 대우공무원 및 예정자 제외)을 현직급 승진일자순 등으로 나열한 후 1순위 서열자와 2순위 서열자의 총 2개군으로 균분하여 편성하되, 그 중 1순위 서열자를 정보조자, 2순위 서열자를 부보조자로 한다.<개정 2015. 1. 1>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통신 및 전산당직은 정보통신과장이 기획조정부장의 명을 받아 대검찰청 소속(파견직원 포함) 전산ㆍ방송통신직 중 상위직급자 1인을 당직책임자로, 하위직급자 1인을 당직보조자로 한다. <내용정비 2011.8.1>
대검찰청 직원중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직원은 당직편성에서 제외한다. <내용정비 2017. 5. 2.>
정보조자는 당직근무일 22:00까지(다만 시간 내에 업무가 종료되지 않은 때에는 종료 시까지) 근무하고, 그 후에는 자택에서 대기한다. 정보조자의 담당업무는 운영지원과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 4.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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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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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