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18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2.>

1. 조문 원문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당직총사령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직책임자는 지체없이 검찰총장과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 하여야 한다. <내용정비 2011.8.1>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검찰총장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명을 받았을 때에는 사무국장에게 보고한 후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 하여야 한다. <내용정비 2011.8.1>
대검찰청 당직책임자는 비상소집 조치하였을 때에는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사고인원 및 내용 등 비상소집 결과를 집계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각 고ㆍ지검 당직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받아 집계하여 검찰총장 및 당직 총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