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5조 (당직차량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2.>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업무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운영한다.
②당직차량은 당직 중 발생하는 공무상 비상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당직차량은 당직책임자의 승인 하에 운행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일지에 운행시간, 행선지, 운행목적 및 사용자등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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