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2.>

1. 조문 원문

당직명령은 당직관장 부ㆍ국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당직명령권자의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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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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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