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15의2조 (발령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2.>

1. 조문 원문

검찰총장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발령의 통보를 받으면 즉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한다.<직제정비 2015. 1. 1>
전항의 경우 검찰총장은 즉시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제3항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할 경우도 해제일시, 사유 및 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직제정비 2015. 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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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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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