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21조 (필수요원의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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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실ㆍ과장은 정상근무시간외의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소속직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과장은 정상근무시간외의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소속직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직제정비 2011.8.1>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내용정비 2003.7.15> <내용정비 20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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