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19조 (비상당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2.>
1.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비상당직책임관을 대검찰청 부장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별도의 임명이 없는 경우 당직관장 부ㆍ국장이 이를 겸직한다.<내용정비 2018. 4. 16.>
②비상당직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비상근무상태에 대한 점검 및 보고2. 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 및 보고3. 관계기관간의 협조 및 조정4. 검찰총장 및 상부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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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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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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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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