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3조 (당직실의 설치 및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2.>
1.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에 다음과 같이 당직실을 둔다.1. 대검찰청 당직실2.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 14층 당직실<개정 2014.1.13>
②대검찰청 당직은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관장한다.
③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 통신 및 전산 당직은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기획조정부장이 관장한다. <신설 1997.2.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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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당직실의 설치 및 운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당직의 편성제5조 · 당직차량의 운영제6조 · 당직명령 및 변경제7조 ·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8조 · 숙직 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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