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15의1조 (비상근무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2.>

1. 조문 원문

<조문 신설 2011.8.1>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발령한다.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3. 비상근무 제3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예상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령한다.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국지도발, 재해ㆍ재난, 기타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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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15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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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