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20조 (사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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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사전교육)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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