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20조 (사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사전교육)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국외출장 귀국 후…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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