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21조 (공무국외출장 대행사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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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로서 주거래여행사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로서 주거래여행사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②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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