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24조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공무국외출장자 및 그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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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제20조 · 사전교육제21조 · 공무국외출장 대행사 선정제22조 ·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제23조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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