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25의2조 (소속기관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근무로의 전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로의 전환을 신청하거나 소속기관 5급 이상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공무원 임용규칙」 제95조제3항에 따라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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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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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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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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