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이의신청) 인증기관은 인증 적합 여부 또는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하여 신청인 또는 인증을 취득한 자의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절차를 둘 수 있다.
제4장 인증 일반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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