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인증심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별표 1의 글로벌 CBPR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를 수행한다.
②인증기관은 인증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글로벌 CBPR 인증 심사 신청서
[별지 1] 인증심사 신청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에 관한 기준」 [별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글로벌 CBPR 인증기준
글로벌 CBPR 인증기준(제6조 관련) 1. 개인정보 관리 체계 수립 분야 | 분야 | 항목 | 항목 | 상세 내용 1.1. | 정책 수립 | 1.1.1 | CBPR이행 근거 규정 | CBPR의 보호 원칙의 책임있는 준수를 위해 이의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지침 또는 법규 등의 준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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