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 (업무 지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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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은 인증 또는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 및 글로벌 CBPR 정책(CBPR Policies, Rules and Guidelines)의 범위 내에서 인증 또는 심사 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업무 지침 등)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은 인증 또는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 및 글로벌 CBPR 정책(CBPR Policies, Rules and Guidelines)의 범위 내에서 인증 또는 심사 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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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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