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 (업무 지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업무 지침 등)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은 인증 또는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 및 글로벌 CBPR 정책(CBPR Policies, Rules and Guidelines)의 범위 내에서 인증 또는 심사 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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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인증위원회제14조 · 인증서의 발급 및 홍보제15조 · 인증의 취소제16조 · 이의신청제17조 · 비밀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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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