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신청인의 사전 준비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기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최소 1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인증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심사 실시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인증심사를 위한 문서 및 증거자료
2.인증심사 수행에 필요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기자재 등의 확보
3.그 밖에 인증심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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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보호위원회의 역할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신청인의 사전 준비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증 신청 등제6조 · 인증심사 기준제7조 · 수수료의 청구 등제8조 · 인증심사팀제9조 · 인증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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