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신청인의 사전 준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기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최소 1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인증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심사 실시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인증심사를 위한 문서 및 증거자료
2.인증심사 수행에 필요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기자재 등의 확보
3.그 밖에 인증심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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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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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