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신청인의 사전 준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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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기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최소 1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기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최소 1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인증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심사 실시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인증심사를 위한 문서 및 증거자료
2.인증심사 수행에 필요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기자재 등의 확보
3.그 밖에 인증심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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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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