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인증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인증심사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인증심사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신청인에 대한 현장심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격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인증심사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은 인증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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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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