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인증심사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심사 일정이 확정된 때에는 심사 수행을 위하여 인증심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인증심사팀은 별표 2에 따른 자격을 갖춘 3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으로 구성한다.
③인증기관은 인증심사팀을 구성할 때 이해관계인을 배제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인증심사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글로벌 CBPR 인증서, Certificate of Global CBPR
[별지 2] 인증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글로벌 CBPR 인증서 1. 인증번호 : 2. 업 체 명 : 3. 대 표 자 : 4. 인증범위 : 5. 유효기간 : 6. 심사기관 :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에 관한 기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글로벌…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인증심사팀 자격 요건
인증심사팀 자격 요건(제8조 관련) 구성원 | 경력·자격 기준 CBPR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하고 최근 2년 이내에 ISMS-P 인증 심사일수의 합이 20일 이상인 자로서, 인증기관이 운영하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전문 교육…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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