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이 심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심사기관에 대하여는 제5조 내지 제7조,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9조의 인증기관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인증기관’은 ‘심사기관’으로 본다.
②갱신심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은 제2장을 준용한다.
제3장 인증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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