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이 심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심사기관에 대하여는 제5조 내지 제7조,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9조의 인증기관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인증기관’은 ‘심사기관’으로 본다.
갱신심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은 제2장을 준용한다.

제3장 인증서의 발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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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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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