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수수료의 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6에 따른 인증 수수료 산정 및 심사원 보수 기준을 준용하되 인증기간, 심사 항목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일수와 심사 투입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1.신청인이 갱신심사를 신청한 경우
2.신청인이 인증기관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ISMS-P 인증"이라 한다)"을 함께 신청하여 글로벌 CBPR 인증과 ISMS-P 인증의 인증심사가 동시에 가능한 경우
3.신청인이 ISMS-P 인증을 이미 취득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인증 수수료 산정 및 심사원 보수 기준
1. 인증수수료 산정 기준 인증 수수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가. 직접인건비는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산정한다. 나. 제경비는 최대 (직접인건비×120%) 로 산정한다. 다. 기술료는 최대 {(직접인건비+제경비)×40%}로 산정한다. 라. 직접경비는 인증심사업무의 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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