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심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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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심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인증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심사기관은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인증심사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심사기관이 수행하는 인증심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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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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