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심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심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인증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심사기관은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인증심사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심사기관이 수행하는 인증심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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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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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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