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보호위원회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위원회는 인증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보호위원회의 역할) 보호위원회는 인증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제도 운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2.글로벌 CBPR 포럼 등 관련 국제 협의체 내외에서의 협력
3.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4.그 밖에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장 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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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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