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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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2.제6조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별표 3의 글로벌 CBPR 인증의 표시에 따른 표시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②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경미하여 바로 인증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위원회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제14조에 따라 발급한 인증서를 회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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