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2.제6조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별표 3의 글로벌 CBPR 인증의 표시에 따른 표시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②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경미하여 바로 인증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위원회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제14조에 따라 발급한 인증서를 회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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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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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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