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 (비밀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 심사기관, 인증위원회 위원, 인증심사원 등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정보, 인증심사 및 심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보관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증기관, 심사기관, 인증위원회 위원, 인증심사원 등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인증에 관하여 일체의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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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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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